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할 때 4촌 이내 친족을 뽑으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친족을 우선 뽑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대신 회사는 채용 때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알리는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ㆍ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족을 우선 뽑으라는 요구가 금지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은 공개돼요.
채용자와 친족 관계인지 확인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채용되면 그 친족 관계가 공개 대상이 돼요.
채용 절차에서 친족 관계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