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겪었을 때,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조치한 사실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 방법까지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요한 절차를 한자리에서 알기 쉬워지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안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삭제를 요청하면 조치 사실과 함께 글쓴이 정보 청구·분쟁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받아요.
이용자 요청으로 삭제 등 조치를 한 뒤, 조치 사실과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과 조정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