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데, 집마다 따로 등기를 못 하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또 나라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을 넣어요. 대신 나라가 먼저 내주는 돈을 어떻게 거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등기가 안 되어 지원에서 빠졌던 경우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후순위라도 나라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해 줘요.
전원 동의 대신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라가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라,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재정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