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형법에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새로 처벌 대상이 생기는 만큼 어떤 말과 행동까지 '정당화'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현충일에 부산에 한 아파트에서 게첩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현장에서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욱일기 사용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친일반민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3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말과 행동이 '정당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