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아이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아이가 원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이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자에게 알리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가정폭력으로 나온 경우엔 아이 동의 없이 시설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요.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하고 집 복귀가 어려우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에 머물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나온 경우 동의 없이는 시설 위치가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아이가 보호 중이라는 사실은 통지받아요. 다만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아이 동의 없이는 시설 위치와 명칭을 알 수 없고, 반대해도 시설 보호가 이어질 수 있어요.
보호자가 확인되면 보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생기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호자 반대에도 아이를 보호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