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만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지자체가 현금을 넣으면 산학협력단의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ㆍ경북,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제36조의2)’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의 현금 출자를 받아도 50% 지분 규정에 걸리지 않게 돼, 공공 자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공공 지분이 늘면 그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공의 비중도 커져요.
기술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면서 창업 지원 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의 공공 자금이 기술지주회사에 들어가는 길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