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로 모은 재산을 나라가 거둬들이는(몰수·추징) 법이에요. 지금은 범인이 죽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라도 거둬들이기 어려운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경우 그런 때에도 거둬들일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판 없이 재산을 거둬들이는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인이 죽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그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몰수만 가능하지만,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추징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