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등을 맡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려면 세 곳이 합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한 번이라도 안 주거나 정해진 현금 비율보다 적게 주면 발주자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줄 수 있게 돼요.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기 쉬워지는 대신,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대금을 한 번이라도 안 주거나 정해진 현금 비율보다 적게 주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을 길이 생겨요.
대금을 미루거나 현금 비율보다 적게 주면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어, 3자 합의 없이도 대금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원청의 미지급이나 현금 비율 미달이 확인되면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