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자계약증권처럼 권리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도 다른 증권과 똑같이 유통(사고팔기)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법이에요. 거래소 밖에서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투자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두기로 했어요.
투자계약증권 등은 그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거 거래되기 어려웠음. 그러나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도 다수의 투자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대해 유통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2023년 12월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둥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 밖 장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팔거나 살 수 있는 시장이 생겨요.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도 자본시장법 규제가 함께 적용돼요.
장외거래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요. 한도가 높은 위험 투자를 줄이는 작용을 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제한돼요.
장외에서 여러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고, 이 업무에는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신용공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비정형 증권의 장외 유통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