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복무 중에 받을 수 있는 자기개발 지원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격증이나 학점 같은 정해진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자기개발활동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대신 지원을 넓히면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받는데 군인은 정해진 경우에만 지원돼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