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 결함 시정을 다루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밖에 알리지 못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어기면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재부를 맡는 위원이 연임 제한을 받아, 특정 위원이 오래 반복해 선정되는 경우가 줄어요. 합의로 원하는 위원을 고르던 폭은 좁아질 수 있어요.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밖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겨요.
연임 횟수에 제한이 생기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해촉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