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지수(IQ) 71~84 정도로,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배우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법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교육·고용·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로운 지원이 생기는 대신, 5년마다 기본계획과 3년마다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그에 드는 행정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되고, 조기진단·교육·고용·자립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양육지원과 조기진단·개입의 근거가 생겨요.
기본계획·실태조사·각종 지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