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무위원(장관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출석을 강제하는 힘이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유'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가 장관 등의 출석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