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를 개인의 의료 문제로만 보던 관점을, 사회의 장벽과 개인 특성이 만나 생기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한데 정리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권리의 방향을 정하는 틀이라, 구체적인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이 법을 따르는 다른 법과 예산에 달려 있어요.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정의가 적용되고, 존엄·자기결정·자립생활 등 기본 권리가 법에 명시돼요.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다른 대상별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돼요.
새로 만드는 법령과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장애영향평가가 도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