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조사를 맡은 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할 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그동안의 조사 상황을 먼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기간을 줄일 때만 중간보고를 했는데, 늘릴 때도 보고하게 해서 연장이 타당한지 따져볼 수 있게 해요. 대신 보고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요.
기간을 연장하려면 표결 전에 중간보고를 먼저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