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고, 심평원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망신고가 늦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사망 정보가 기관 사이를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면 그 사실이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지자체로 통보돼요.
사망신고 의무는 그대로지만, 신고가 늦어도 국가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