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사업주가 일터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만 하면 돼요. 이 법은 그 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고, 청이 적절한지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해요. 위험 점검이 더 촘촘해지는 대신, 사업주의 서류 제출과 행정 점검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 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일터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행정청이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점검 결과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에 대한 행정 점검과 명령, 제재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