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운영 중인 원자로의 안전성평가를 누가 하느냐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운영자가 스스로 평가해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 취소나 1년 이내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안전 점검이 강화되는 대신, 평가와 정지에 따르는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ㆍ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3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 취소나 1년 이내 운영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원자로 안전성평가를 운영자 자체평가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