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라이브스루(차에 탄 채로 주문·구매하는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장 넓이가 1,000㎡ 이상이어야 부담금을 내는데, 이 넓이 기준을 없애서 작은 드라이브스루도 부담금을 내게 해요. 매장은 비용이 늘지만, 매장 밖 도로의 차량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볼 일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장 넓이가 1,000㎡ 미만이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돼요.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량과 안전 민원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들어와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