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을 심의할 때 쓰는 기준에서 '공정성'을 빼는 법이에요. 정치·시사 보도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공정성 문제를 심의로 다루던 통로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성을 이유로 한 심의·제재가 줄어 방송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공정성 문제를 공적으로 심의받을 통로는 줄어들어요.
공정성 기준에 따른 과징금·법정제재를 받을 근거가 없어져요.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하는 권한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