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의촌 같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새 기준에 맞춰 배치 기관과 시설을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의사 인력이 이미 있는 지역에는 배치를 줄이고, 공공보건의료를 하는 기관으로 배치 대상을 넓혀요. 배치 기준을 누가 정할지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바뀌어, 지역 사정에 따라 배치가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이미 의사 인력과 자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줄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배치되는 기관과 시설을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