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동안 법을 잘 지키는지 변호사에게 따로 감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감사를 맡기는 비용과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법을 지키는지 변호사가 점검하게 돼요. 점검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감사 비용이 사업비에 더해질 수 있어요.
회계감사에 더해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변호사 감사를 받는 절차가 생겨요.
조합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