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경찰청이 보낸 경찰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비를 맡아요. 이 법은 국회의장이 지휘하고 국회사무처에 속한 국회경비대를 새로 만들어 그 일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경비 지휘권이 경찰청에서 국회로 옮겨가고, 그만큼 경비 인력을 운영하는 책임도 국회가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입과 경호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맡게 돼요.
국회 경비의 지휘권이 경찰청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겨가요.
국회 경비 인력을 국회사무처가 직접 두고 운영하게 되고, 운영 책임도 국회가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