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급망 위험에 정부가 대응하기 위한 법을 고치는 안이에요. 국무총리 아래에 관계 부처가 정보를 나누고 협의하는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새로 두고, 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기술과 개인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것을 금지해요. 대응 체계와 부처 정보공유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와 종사자는 기술·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과 개인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금지돼요.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를 통해 다른 부처와 정보를 나누고 대응을 협의하게 돼요.
공급망이 막힐 때 정부가 부처끼리 협의해 대응하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