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따로 키우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양육비를 받는 쪽은 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국가가 먼저 쓰는 예산과 회수 과정이 새로 생겨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로 낮은 수준임.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을 때 국가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기준은 위원회 심의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거쳐 정해져요.
양육비를 안 내 국가가 대신 지급하면, 그 금액을 국세 걷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되고 재산·금융정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비양육 부모가 부양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아이의 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데 예산이 쓰이고, 안 낸 부모에게 회수하는 절차가 함께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