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현직 법관'을 빼고 '선거관리와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중앙·시도 선관위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려는 취지이고, 대신 새 상임직과 대우 수준에 따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위원 자격과 위원장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선관위 위원이나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던 자격이 빠져요.
선관위 위원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새로 들어가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고 임기는 2년 단임이 되며, 대우와 보수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