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300억원 이상인 새 사업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돈 들일 값어치가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받아요. 이 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됐거나 반환된 구역과 그 주변에서 하는 사업을 그 조사에서 빼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되, 사전 검증 절차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도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는 점이 이 법의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지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될 수 있어요.
500억원이 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어요. 대신 사업 규모나 효과를 미리 따지는 국가 차원의 검증 단계는 없어져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나랏돈이 사전 검증 없이 쓰이는 규모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