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보육 관련 수당은 지금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이 법안은 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꿔서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커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및 보육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지금과 같아요.
자녀 수를 곱한 만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예요.
직원의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져서, 자녀 수를 확인해 급여를 처리하게 돼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받지 않으면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