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처럼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위안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려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경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예 훼손이나 상징물 훼손,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허위 사실 유포나 상징물 훼손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경계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표현과 처벌의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