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생용품을 나눠 담아 파는 소분업과 손님이 직접 덜어가는 리필 매장을 별도 영업 종류로 새로 만들어, 지금처럼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창업 문턱은 낮아지고, 대신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업 신고 대신 새로 생기는 소분업, 리필판매업으로 신고하게 되고,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요.
회수 초기 단계부터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면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샴푸나 섬유유연제를 덜어 사는 매장이 늘어날 수 있고, 이 매장들은 제조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