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조치로 멈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손실을 나라가 보상해 주는 법이에요. 보상 신청과 심사 절차를 새로 만들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쓰여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평화의 상징이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7ㆍ7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 진전,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되었으며, 개성공단 역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또는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투자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법 시행 후 1년이에요.
피해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 대상은 아니에요. 보상금 지급에는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