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서로 바꾸거나 나누고 합칠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임.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교환ㆍ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아요.
감면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만큼 걷히지 않는 취득세도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