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학대 영상을 팔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와 동물을 버리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벌금만 물리던 일에 징역이 붙고, 그만큼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을 버리면 종류와 상관없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지금은 맹견이 아니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달하면 1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벌금형만 있어요.
동물학대 관련 행위에 징역형이 붙으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넓어져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과 함께, 공유나 전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