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은 무거워지지만, '증오나 폭력 충동'처럼 마음속 동기를 어떻게 가려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충동적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누구나 예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현행법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살인이나 상해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할 뿐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무관계성, 행위의 비전형성, 동기의 이상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사후적 분석에 그치며 실질적인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에 의해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상대로 살인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반사회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범죄에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요. 대신 '동기'를 기준으로 형을 2배까지 올리는 만큼,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함께 남아요.
가해자가 기존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증오나 폭력 충동'인지,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지를 사건마다 가려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행위라도 형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