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모펀드(소수 투자자에게만 파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도 이제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를 내고, 중요한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알리고, 회계감사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늘어나고, 운용사가 해야 할 보고와 감사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적용되도록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 및 제249조의2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기마다 운용보고서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펀드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공시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빠져 있던 분기 보고서 작성과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의무가 새로 생겨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주는 일이 새로 생겨요.
공모펀드에 대한 기존 의무는 그대로라,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