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앱 같은 외식중개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가게에는 더 낮은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플랫폼 가격 결정에 정부 규제가 들어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 내는 서비스 이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수수료와 배달료, 광고비를 합쳐 매출의 20% 안팎을 낸다는 보도가 있어요.
우대 이용료를 적용받아요. 다만 어느 규모까지가 영세인지, 우대 이용료가 얼마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 등으로 나중에 정해요.
이용료를 상한 안에서 정해야 하고, 이용료 조정 요구 관련 장관 조치를 어기면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가게와 플랫폼 사이의 이용료를 다루고,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나 음식값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