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여러 사람을 속이는 디지털 사기를 막고, 피해자가 돈을 빨리 되찾게 하려는 법이에요. 정부에 대책위원회를 두고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위장수사를 하거나, 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고 형을 최대 2배까지 무겁게 할 수 있게 하는데, 수사기관 권한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각종 통신ㆍ금융 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에 따라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변종 수법의 사기범죄로서 보이스피싱 및 문자ㆍSNS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ㆍ금융수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와 결합한 사기 또는 사이버사기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 바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디지털다중피해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ㆍ사회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고, 사기이용 계좌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일부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다중피해사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관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및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과 함께 가중처벌 등의 벌칙의 특례를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사기 계좌를 막고 피해 구제 조치를 해서 돈을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하게 돼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공개될 수 있고, 형이 최대 2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수사할 수 있고, 위장수사 중 위법이 있어도 최소한이면 벌하지 않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