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사람이 의사나 전문가인 척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영상 광고를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약을 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영상인지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약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광고를 접할 일이 줄어요.
AI로 만든 사람이 전문가처럼 약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영상을 광고에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