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설계사 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돼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자격 제한 대상에 넣고 별도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 제347조(사기)로 벌금 이상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설계사 자격이 제한돼요.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없이 자격이 제한돼요.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자격 제한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