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형법의 반란죄와 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가석방을 해주지 않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지도 않도록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형을 끝까지 살게 하자는 취지인데,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감경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다른 범죄와 달라져요. 형을 감경하거나 일찍 풀어주는 통로가 좁아지는 대신, 개별 사정을 살펴 형을 조정할 여지도 함께 줄어들어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형이 확정된 뒤에도 가석방으로 미리 나올 길이 원칙적으로 닫혀요.
특정 범죄에만 감경과 가석방을 배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서,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어떻게 볼지가 판단 지점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