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개인이 가진 농지를 3년 넘게 소유했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곳에 맡길 때만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면 3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농사지으려는 사람에게 바로 빌려주거나 공짜로 쓰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맡기지 않고도 농사지으려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자에게서 직접 농지를 빌리는 길이 열려요. 다만 임대료나 조건은 법이 정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정하게 돼요.
빌릴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넓어져요. 이 법은 농촌 인구가 줄고 영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갖는다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가 늘어나요. 농지 이용이 늘어날지, 소유와 경작이 더 떨어지게 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