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중이용시설 주인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이 정보망에서 그 결과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주인에게는 보고해야 할 일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보망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에 더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지켜야 해요.
측정 결과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정보망에 공개되는 흐름 안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