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근로자가 맞는지 다툼이 생기면,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바뀌면 일을 맡긴 쪽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야 해요. 대신 회사가 반대 증거를 내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어요.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인지 다툴 때 일단 근로자로 추정돼서, 예전처럼 혼자 다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회사가 반대 증거를 내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어요.
상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회사 쪽이 증거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근로자성 다툼은 민사 분쟁에서 다뤄지고, 추정을 뒤집으려면 반대 증거가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