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5년 이상 살며 연구·기술개발을 한 내국인 전문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10년간 50%를 깎아주는데, 이 법은 처음 3년은 100%, 다음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로 감면 폭을 키우고,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요. 대상자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초기 3년 100%, 다음 3년 75%, 마지막 4년 50% 깎아줘요.
감면 기간 중 남은 구간에 조정된 감면율이 적용되는지가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재정에서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