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록을 지금보다 자세히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건이 어떻게 논의됐는지와 참석자 발언을 전부 적게 해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되, 기관이 회의록을 만드는 일은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회 회의록에 발언을 전부 기록해야 해서 회의록을 만드는 일이 늘어나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