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노동 감독관을 중앙 정부(고용노동부)에만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시·도에도 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서 노동 감독·산업안전 같은 일을 하는 8급·9급 지방공무원에게 수사를 돕는 사법경찰리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만들어요. 노동 감독·수사를 지방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지방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의안번호 제14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 관련 감독·수사를 지방에서도 맡을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관련 조사를 맡을 수 있어요.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