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달청이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나 계약에 잘못이 있는 걸 발견하면, 그 계약을 낸 기관에 고쳐달라고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관이 스스로 발주한 계약(자체조달)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이 생기면 조달청의 안내 권한은 늘고, 기관은 조달청의 시정 안내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ㆍ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ㆍ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공고나 계약에 잘못이 있으면 조달청의 시정 안내를 받게 돼요. 자체적으로 발주한 계약도 조달청의 안내 대상에 들어와요.
잘못된 계약 정보가 조달청 안내로 수정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