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검역 조직을 법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전문가가 검역 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감염병이 퍼질 때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항공편 조정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법에 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에서 새 감염병이 들어올 때 검역 대응을 맡는 조직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새로운 감염병이 퍼질 때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감염병 상황에 따라 항공편이 조정될 수 있는 논의 틀이 생겨요.
여러 부처가 초기 대응을 함께 조정하는 협의회가 법에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