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에서 업무상 힘이나 지위를 이용한 간음, 추행이 있었다는 걸 사업주가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는 신고 의무와 어기면 받는 책임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생기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책임 규정이 적용돼요.
동료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