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주는 상대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달라져도 혐의 통보 절차가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인데,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바뀌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식·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절차를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추려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항도 조정이 필요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혐의를 통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돼요. 통보와 정보 제공이라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공시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달라져요. 어떤 기관이 관할이 되는지는 함께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